#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형사처벌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실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의적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된장이나 낙지볶음 등 제품에 이런 표시를 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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