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위생·유통

수산물 위생·유통의 법률적 정의

수산물 위생·유통은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및 관리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방사능 검사, 안전성 검사, 원산지 표시 확인 등이 포함되며,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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