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이탈죄 처벌

지휘관수소이탈죄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27조에 규정된 죄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끌고 수소(집결지 또는 배치 위치)를 이탈하거나 해당 구역에 도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전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평시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12·12 군사반란 사건처럼 실제 쿠데타 관련 재판에서 적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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