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연장·반복 근로기준법

'수습기간 연장·반복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통상 3개월)을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 없이 무한정 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설정하여 근로자를 불안정하게 고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가 정규직보다 넓게 인정되더라도 해고 절차와 정당성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초기 업무 적합성 확인 목적으로 한정되므로, 반복 연장은 근로자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