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연장·반복

'수습기간 연장·반복'은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통상 3개월)을 사업주가 임의로 여러 차례 연장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의 불안정성을 초래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기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복 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남용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절차와 정당성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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