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한국 법률에서 수업은 주로 교육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원에 의해 학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학습하게 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교육기본법] 이는 교과목 중심의 정규 수업뿐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과정도 포함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 의무를 핵심으로 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과 내용은 법령과 학교 규정에 따라 정해져 학생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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