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준비시간

'수업준비시간'은 한국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근로계약 관련 규정에서 교사가 수업 계획 수립, 자료 준비, 학생 평가 등을 위해 배정받는 공식 근무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시간으로, 주당 일정 시간(보통 4~10시간)이 보장되며 초과 근무로 인정되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 교사는 이 시간을 활용해 효과적인 수업을 준비함으로써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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