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 면허정지

‘수의사 면허정지’란 수의사가 법을 위반했거나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수의사 면허의 효력이 잠시 멈춰 수의사로서 진료·처방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처분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정지기간 동안 수의사 업무를 하면 무면허 진료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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