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법률상 ‘수익’은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 발생하며, 수익자가 해당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88조 등에서 규정되어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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