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보장

수익보장은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수익보장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하며, 단순한 홍보나 기대감만으로는 법적 수익보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규제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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