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미신고

수익 미신고는 특정금융정보납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의 영업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이는 거래 규모·횟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합니다.[1]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후 신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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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 수익 미신고 조세범, 온라인 굿즈 판매 수익 신고 누락 시 처벌과 대응

📅 2026년 01월 12일

개인 굿즈·팬덤 굿즈 판매를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형사처벌(조세범) 위험이 걱정될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누락 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세무조사·고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굿즈 판매가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법적 쟁점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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