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미신고 조세범

수익 미신고 조세범은 소득세법 제89조 등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 수익을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포탈한 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신고 누락으로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며, 정확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범죄로 간주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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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 수익 미신고 조세범, 온라인 굿즈 판매 수익 신고 누락 시 처벌과 대응

📅 2026년 01월 12일

개인 굿즈·팬덤 굿즈 판매를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형사처벌(조세범) 위험이 걱정될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누락 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세무조사·고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굿즈 판매가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법적 쟁점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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