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료

수임료는 변호사·변리사 등에게 사건을 맡기기 위해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사건의 난이도·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계약으로 정해지며, 통상 착수금(처음 맡길 때 내는 돈)과 성공보수(결과가 잘 나왔을 때 추가로 내는 돈) 등으로 나누어 약정합니다. 수임료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변호사 보수 기준 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하게 부당하지 않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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