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제한

수임제한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본래 법률 업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 변호사법 제정 이래 유지되어 온 원칙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률사무에 집중하며 다른 직업 활동을 금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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