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행 위장 직매입

'수입대행 위장 직매입'은 수입업자가 관세 혜택이나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수입대행을 가장한 채 실제로는 직접 물품을 매입·수입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관세 환급금 부정 수령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를 노린 사례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대행 계약을 형식적으로 맺고 실질적 통제를 통해 직매입을 위장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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