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행 위장 직매입 사기

수입대행 위장 직매입 사기는 판매자가 해외 상품 수입을 대행해준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는 직매입한 물건을 재판매하는 듯 위장하며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수입대행을 가장해 신뢰를 유발한 후 배송 지연이나 환불 거부를 통해 피해를 입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는 상품 미배송으로 금전적 손실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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