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횡령

수입 횡령은 타인에게 위탁받은 재물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횡령죄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보관자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위탁자가 실질적인 감독·통제가 없을 때 단독 점유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허위로 받아 부정 사용하면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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