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 형사처벌

수질오염 형사처벌은 「수질 및 수질오염 방지법」 제73조 등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을 오염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의적·중대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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