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대금 부풀리기 환급사기

수출대금 부풀리기 환급사기는 수출업자가 실제보다 수출 대금을 과다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방법으로 가짜 송장 등을 만들어 세금을 속이고 환급을 타내며, 주로 관세청이나 국세청의 수출용 VAT 환급 제도를 악용합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국가 재정에 큰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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