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금지품 밀수입·밀수출

수출입 금지품 밀수입·밀수출은 정부가 반출입을 금지한 물품을 몰래 국경을 넘어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무기, 마약, 위조품, 멸종위기동물 등 국가가 지정한 금지품목을 관세청 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반출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물품 몰수 및 벌금·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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