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사기

수출입 사기는 수출이나 수입 거래를 가장하여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탈취하는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사기죄)외국무역법 제21조(허위신고 등 금지) 등에 근거합니다.
주로 허위 계약서나 물품 미배송 등의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며, 범죄 규모가 크거나 국제적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역 거래의 신뢰를 해치므로 사전 계약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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