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치심 주는 발언

'수치심 주는 발언'은 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발언을 의미하며, 이는 성적인 맥락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상대에게 전달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발언자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단순 모욕과 달리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채팅이나 전화 등 매체를 통해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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