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수행자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를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수행자)을 폭행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행자는 공무원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돕는 사람으로, 경찰 지원자나 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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