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한국 법률에서 '수행'은 공직자나 계약자가 법령·규정 또는 계약서에 정해진 직무, 권한, 업무를 실제로 실행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수행하거나 용역 계약에서 계약자가 기본·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직무 대행이나 계약 이행의 핵심으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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