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 TV 리모컨

'숙박업소 TV 리모컨'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영상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 '성매매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금지된 물건입니다. 이는 고객이 TV에서 성인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설치·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숙박업소는 일반 TV 리모컨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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