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영업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을 목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호텔·모텔·여관 등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위생 기준을 준수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일반적인 숙박업 형태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구분됩니다. 생활숙박시설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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