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도로 1차로

순환도로 1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를 가리키며,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로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구간에서 지속 주행은 위법입니다.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의 진입 자체도 금지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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