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대한민국 주세법상 은 알코올 함량이 1도 이상인 발효·증류·정제 주류를 포괄하는 용어로, 맥주·소주·양주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합니다. 맥주의 경우 발아된 맥아, 홉, 물을 주원료로 발효·여과하여 제조한 것이며, 인공 탄산가스 첨가 제품도 해당됩니다. 이는 주세 부과와 판매 규제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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