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 판매

'술·담배 판매'는 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제공·구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통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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