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 판매 단속

'술·담배 판매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제공·구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업주나 청소년을 단속하는 법 집행 활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편의점·주점 등을 순찰하며 판매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이라도 생일 미달 시 청소년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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