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만남

'술·만남'은 한국 형사법상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술자리나 모임에서 발생한 성관계 사건에서 상호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술값 내기나 식사·음주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사후 연락·행동이 중요한 증거로 고려됩니다. 이는 강제성 부재를 입증하는 데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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