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만남 제안을

'술·만남 제안'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장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술자리나 만남을 제안하며 상대를 유인해 물질적·감정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 등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연애 주도권을 악용해 피해를 유발하는 패턴으로, 증거 수집 시 형사·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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