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만남 제안을 반복하는

'술·만남 제안을 반복하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스토킹 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음주 모임이나 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반복 시 입증이 용이하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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