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한국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경찰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 시 측정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핵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맥주 2~3캔 정도 섭취 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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