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가슴·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
한국 형법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동의 의사를 형성·표명·반복하기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에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나 유사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활용되며, 취한 사람을 틈타 성적 자태를 촬영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나 행동 증상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합리적 기대되는 사생활 보호를 핵심으로 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