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술자리'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는 일상적 표현으로, 주로 술이 제공되는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가리키며, 이곳에서 발생한 말다툼이나 감정 격화로 소주병·맥주병 등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 적용 사례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깨지지 않은 병이라도 상대방이 생명·신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제3조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맥락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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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 대가 로 술자리 동석을 강요 하는 사례​

📅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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