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게임을 빌미로

'술자리에서 게임을 빌미로'는 한국 형사법상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음주 모임에서 게임(예: 사상놀이 등)을 핑계로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게임이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며,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점이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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