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농담이라며 동성의

한국 형법상 '술자리에서 농담이라며 동성의' 표현은 성희롱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술자리나 농담을 이유로 동성애를 비하·모욕하는 발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직장 등에서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농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맥락상 의도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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