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농담이라며

'술자리에서 농담이라며'는 법률적으로 성추행이나 모욕죄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술자리 분위기를 핑계로 "농담이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나 언어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맥락과 의도를 엄격히 판단하여 농담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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