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후

'술자리 후'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음주 후 발생한 성범죄나 강제성 사건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술자리 후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뤄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폭행·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고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 연락이나 행동 등이 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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