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한국 법률상 '술집'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주류와 음식을 판매·제공하는 업소입니다. 다만 춤추기나 유흥접객(호스티스 등)을 동반한 경우 유흥주점으로 별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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