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상대로 잔

'술집에서 상대로 잔'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술집 등 음주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잔(유리잔)을 던지거나 때려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피해 정도와 의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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