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동행

'술집 동행'은 한국 형법상 매춘 알선 등 행위의 일환으로, 타인을 술집에 데려가 음주를 유도한 후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영업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제2조 및 제20조에서 금지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며, 동행 알선자나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티스나 캬바레에서 발생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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