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테이블 의자

'술집 테이블 의자'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술집(음식점 또는 주점) 내에서 고객이 앉아 식사나 음주를 하는 데 사용되는 테이블과 의자를 가리키며, 식품위생법이나 지방조례에 따라 영업장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테이블형 영업에서 테이블 위치에 따라 가격이 경매식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고액 테이블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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