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테이블

'술집 테이블'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주로 포장마차나 노점 형태의 야외 테이블 영업을 가리키며 식품위생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신고 접객업으로 규제됩니다. 건물 외 도로나 사유지에서 플라스틱 테이블 등을 설치해 술과 안주를 판매할 경우 불법 철거 대상이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술집의 테이블은 정식 사업자 등록 시 위생·영업 규정을 준수하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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