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취한

한국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술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예: 0.03% 이상)을 초과해 정상적인 판단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폭력 행위 등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으며,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의식 저하나 행동 이상을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폭력성이나 블랙아웃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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