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취한 연인 상대로

'술취한 연인 상대로'는 한국 형법상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맥락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연인에게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해 성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의 동의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2조) 규정과 연계되어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도 법적 동의가 무효로 인정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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