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해 폭행 이혼 가능

술 취해 폭행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경우 심각한 신뢰 파탄으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폭행의 빈도, 정도, 피해자의 상처 등을 고려해 이혼을 허가하며, 가해자 측의 반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진단서, 증인 등)를 통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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