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보통 1주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립을 돕기 위한 공공 또는 민간 운영 쉼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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