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공장·ICT지원사업 허위

'스마트공장·ICT지원사업 허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이나 ICT 기술 도입 지원사업에서 자격 미달 기업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불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조직적인 사기 또는 공공지원금품 부정수령죄(형법 제347조, 부정수령출입국관리법 등)에 해당하며, 사업 참여 요건 조작이나 성과 과장으로 적발 시 보조금 환수와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기업인은 사업 신청 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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